1. 관리비 예치금 1)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 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2)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 예치금으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3) 관리비 예치금의 징수·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비 예치금의 관리비 예치금의 선투입(관리비 발생, 자금 집행)→정산·부과·고지→자금 회수→투입 관리비 예치금 회계 처리 입주 초기 관리비 예치금은 총액을 계상하고, 미납세대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미수 관리비 예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입주초기) (J) 제예금 XXX(대) 관리비예치금 XXX(J) 미수관리비 예치금 XXX · (관리비 예치금 입금시) (J) 제예금 XXX(대) 미수관리비 예치금 XXXX
2.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주석)
3. 회계감사1)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2)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아파트 경리실무 무료동영상강의 www.sj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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