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알아보자
결혼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집안 문제랍니다. 미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알아두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신혼부부라는 자격은 특별공급에 해당합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그리고 특별공급으로 구분되는데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등 특별히 집이 더 필요한 사회적 우대계층에 우선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을 다소 까다롭게 보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신청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우선 모든 기준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데요. 그 날짜 기준으로 혼인한 지 7년 이내까지를 신혼부부로 봅니다. 이전에는 5년 이내로 했었는데 완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조건으로는 소득 조건을 보는데요.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입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 합니다.맞벌이는 160% 이하면 되니까 완화됩니다. 특공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첨으로 뽑게 되는데 추첨도 순위를 나누게 됩니다. 아마 특공을 위해 입양을 하는 등 아이의 수를 늘리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1등을 보는 기준이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고 동시에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조건으로는 소득 조건을 보는데요.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입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 합니다.맞벌이는 160% 이하면 되니까 완화됩니다. 특공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첨으로 뽑게 되는데 추첨도 순위를 나누게 됩니다. 아마 특공을 위해 입양을 하는 등 아이의 수를 늘리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1등을 보는 기준이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고 동시에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먼저 가족 관계 증명서와 혼인 관계 증명서, 임산부의 경우 임신 진단서도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은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소득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요즘 청약시장이 다시 통장이 많이 들어온대요. 아무래도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상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