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이므로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특히 법인 내 임원이 몇 명이라면 더 수시로 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님이 직접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할애되고 힘들 것 같습니다.이럴 때 등기 전문가에게 간편하게 맡겨보시길 권합니다.절차나 서류 수령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임원에게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이므로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특히 법인 내 임원이 몇 명이라면 더 수시로 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님이 직접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할애되고 힘들 것 같습니다.이럴 때 등기 전문가에게 간편하게 맡겨보시길 권합니다.절차나 서류 수령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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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등기란?
임원 변경 등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취임 등기/사퇴 등기/중임 등기/해임 등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중에서 중임등기는 임원등기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통상, 법인 임원은 3년 임기를 최대로 갖게 되며, 3년이라고 하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변경 등기를 실시합니다. 임원 변경 등기 중에서도 중임 등기란 임원의 임기를 이어 연임을 진행할 때 실시하는 등기를 말합니다.임기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중임 등기가 아닌 사임 또는 퇴임 등기를 실시합니다. 사유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등기로 신청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기 연장하는 임원
임기 연장을 실시하는 임원은,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등의 등기 이사입니다. 이때 감사는 다른 이사들과 달리 임기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로 3년을 기준으로 변경 등기를 실시합니다만, 그 기준일이 3년째가 되는 연도의 정기 주주 총회일입니다. 따라서 정기 주주총회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중임등기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는 3년 임기를 갖는다고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감사를 제외한 기타 등기이사는 취임한 날로부터 3년을 계산하여 중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법인에 속한 임원의 중임일은 같을 수 있습니다. 중임 등기 신청 시기
임원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중임 등기를 해야 한다고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임기 도중에 하는 등기는 중임등기가 아니라 사임등기입니다.중임등기는 임기 만료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 만료된 임원의 중임 등기는 임기 만료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임 등기 신청 기한
임원등기 신청기한은 2주 이내입니다.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 해당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과태료는 계속 누적되어 최대 50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연기되지 않도록 기한을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는 등기신청 후 법인 주소지나 대표이사 주소지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임 등기 필요 서류
– 정관-임원 개인인감-임원 개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주주명부 중임하는 임원이 누군가에 의해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새지 않도록 수령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서류 준비 후 등기 접수를 하면 빠르면 일주일 안에 승인됩니다.
변경 등기 진행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서류 수령부터 절차까지 복잡해서 쪼개지는 시간이 많을텐데요.테헤란 등기 전문가에게 간편하게 맡기면 준비 서류부터 직접 만들어야 하는 서면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보정 명령이 나와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간을 단축합니다.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더욱 하루빨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테헤란은 임원 중임 등기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절차, 서류, 견적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10년 전문가에게 빨리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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