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송파 용산지역이나 재개발 재건축 후보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있어 일반매매계약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아야 취득이 가능하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의 판시사항에도 <토지거래허가는 경매절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네이버 지식백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계약(예약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면적기준
지정 현황
강남, 서초,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등
강남, 서초,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