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세무사를 포함하여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무사와 제휴하여 무료로 세무사 견적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 찾아보세요. 최근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 관련 세법 규정을 언급하면서 과세 규정에 대한 전망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2022년 1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시세금을 과세하기로 결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세금에 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가상자산에 투자한 후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 그리고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비트코인 세금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다면?인천세무사가 알려주는 암호화폐 세금 TIP에 더 주목해주세요.가상자산의 대표적인 종류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취득하는 것, 그리고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양도하게 된다면?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세가 발생합니다.아직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도를 한 후에는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증여와 상속 행위를 할 때 역시 주식과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세청이 고시한 가상화폐 4대 거래소인 빗썸, 코빗, 업비트, 그리고 코인원에서 거래하는 가상자산의 평가액은 증여일과 상속일을 전후로 각각 1개월간 해당 거래소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결정하고 국세청이 명시한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해당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으로 평가액을 결정합니다. 직접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하나하나 모두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가상자산 일평균가조회] 서비스를 통해 가상자산의 각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여 쉽고 빠르게 평가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유용하게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비트코인 등 가산자산으로 연간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창출했다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정당당하게 인천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자녀나 손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이에따른상속세와증여세도함께고려해야하기때문에예상세액그리고이에맞는세금플랜도세워야하기때문에더인천세무사와상담을해야합니다. 인천세무사뿐만 아니라 대구, 서울, 부산, 대전, 세종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의 견적을 무료로 받아 비교해 본 후 가장 마음에 드는 세무사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세무 플랫폼! 찾아보세요.세무사를 통해서 만나보세요. 인천 세무 조사의 견적을 확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