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 아파트 경리실무 (Xperp회계 프로그램 실습 포함) – 관리비 예치금
1. 관리비 예치금 1)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 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2)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 예치금으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3) 관리비 예치금의 징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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